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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7 2012고단3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7. 대한불교 C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42세)와는 2011. 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의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형인 F에게 2,500만원을 송금하여 주도록 한 후, 2011. 6. 1.경 F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하순경 누나 I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동생인 J이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자, 원리금은 내가 틀림없이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J로부터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이 대부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대금 지급을 위해 지정한 K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75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8.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7,86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상을 해 보려고 하니 운영자금으로 1,7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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