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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1. 13.경 서울 중구 E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직장에서 선지급 받은 성과급을 정산해야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2,000,000원을 송금받고,

2. 2012. 1. 3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샘플을 구입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3.경 500,000원, 2012. 3. 23.경 1,000,000원, 2012. 4. 19.경 6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2,900,000원을 송금받고,

3. 2012. 4. 3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H라는 바이어는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바이어인 H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계약성사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4. 2012. 5. 23.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5. 2012. 6. 15.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쓴 돈을 못 갚아 쫓기고 있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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