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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50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5.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서울 중구 C 상가 4 층 424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에 있는 중부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E 등 업체로부터 370,353,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등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70,353,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업체들 로부터 공급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720,459,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2 년 제 1 기, 제 2 기), 조사 종결보고서 (E), 조사 종결보고서 (G), 조사 종결보고서 (H), 사건 송치서, 각 판결문( 순 번 34)

1. 수사보고( 거래 처 상대 수사, 피의자 제출 납품 정산서 분석) [ 피고인과 변호인은, 4억 원 정도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3억 원 정도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것이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와 거래한 E, I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에서 이 사건 거래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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