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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5. 28.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 글을 보고 D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E 공소사실 기재 Z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위 공연 티켓의 예매 인증 사진을 전송해 주며 마치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7.까지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합계 5,33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입금 내역서,

1. 각 D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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