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에 장기 2년을, 200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8.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0. 28. 목포교도소에서 위 4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10』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2. 12. 21. 16:20경 서울 금천구 F빌라 15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범행 후 도주하는데 사용할 차량을 세워놓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준 후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센스 노트북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카메라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인 손목시계 1개, 티셔츠 2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합169』
2. 피고인 B의 폭행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00: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37세), I(여, 31세) 부부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안주와 다른 안주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4회 밟고 배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B, C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