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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2 2020고단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1390 소재 산전교차로를 둔포 쪽에서 음봉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작동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경과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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