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287,531원과 그중 20,216,835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D, E, F,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은 피고 A이 전주동부 신용협동조합, 상진 신용협동조합, 늘푸른 새마을금고(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주동부 신용협동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04가소75315), 이행권고결정이 피고 B에게는 2004. 10. 30.경, 피고 C에게는 2004. 11. 29.경 각 송달되고 그즈음 확정되었으며, 피고 A에게는 2005. 1. 19.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된 사실, 상진 신용협동조합은 피고 A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09가소52942), 2009. 12. 9.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된 사실, 늘푸른 새마을금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00가소60476), 2001. 1. 15. 승소판결을 받고, 2009. 11. 5. 피고 A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대여금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압류로 인하여 모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