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가단4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09. 4. 13.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8. 승소판결을 받아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0910).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와 그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