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1195호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D은 2012년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433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2. 6. ‘C은 D에게 156,147,3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1.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1. 9. D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여, 2015. 11. 30.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2012. 7. 19.부터 2012. 8. 10.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된 에이치케이(HK) 저축은행 계좌, 피고의 자녀인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388,305,274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무주농업협동조합 등에 이체하였다.
순번 일시 이체한 곳 금액(원) 비고 1 2012. 7. 19. 무주농업협동조합 30,000,000 을제4호증의4, 6 2 2012. 7. 19. 무주농업협동조합 30,000,000 3 2012. 7. 20. 무주농업협동조합 50,000,000 을제4호증의2 4 2012. 7. 20. 무주농업협동조합 15,842,926 을제3호증 5 2012. 7. 30. 북전주세무서 166,507,376 6 2012. 7. 30. 무주군 18,193,790 7 2012. 7. 30. 신안성 신용협동조합 20,000,000 8 2012. 7. 30. 국민건강보험공단 964,490 9 2012. 8. 6. 북전주세무서 20,000 10 2012. 8. 6. 무주군 20,000 11 2012. 8. 10. 신안성 신용협동조합 56,756,692 계 388,305,274 그 무렵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일부 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압류, 가압류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되었다.
순번 부동산 권리자 또는 처분청 (종류) 설정등기 말소등기 1 전북 무주군 G 답 2,961㎡ (등기관할: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무주농업협동조합 (임의경매개시결정) 2011. 10. 19. 제139호 2012. 7. 27. 제5598호 신안성 신용협동조합 (가압류) 2010. 6. 4. 제4129호 2012. 8. 6. 제5797호 북전주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