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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1766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6,315원과 그 중 19,360,317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2. 24.까지 연 17%,...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전주동산신용협동조합이 양도한 대출금채권(판결금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5(전주지방법원 2005가소12762 대여금 판결문), 6, 제4호증의 4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전 남편 망 B이 피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갑 제2호증의 5, 전주동산신용협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갑 제2호증의 5와 같이 2005. 6.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6. 확정되었다.)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금채권이다)을 양도받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 양도한 대여금채권(판결금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전주지방법원 2004가소34758 대여금 판결문), 6, 제4호증의 4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전 남편 망 B이 피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 갑 제3호증의 3,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갑 제3호증의 3과 같이 200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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