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경 피고들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2,17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계약시 지불) 잔금 570,000,000원(2016. 6. 3.에 지불) 융자금 1,550,000,000원은 현 상태로 승계함(원고가 1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450,000,000원은 피고 B 명의로 1년간 유지키로 함) 잔금 중 283,000,000원(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 지불하기로 함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16. 5. 25.에 50,000,000원, 2016. 6. 3.에 26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7.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들은 갑 제1호증의1(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찾아와 부동산 중개사 측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고소가 불가하다고 하여 고소를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해제서류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3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지급을 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 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