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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02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4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4. 2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31. 피고들로부터 구리시 C 대 466㎡, 위 지상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7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계약금 37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잔금 3,375,000,000원은 2013. 2. 25.에 지불한다.

단 명도가 완료된 후 쌍방 합의하여 잔금지급일을 앞당길 수 있다.

제3조(제세공과금 등)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각종 제세공과금 등과 가스, 전기, 수도 등 요금의 부담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 전은 피고들에게, 잔금 후는 원고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12조(특약사항)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 등에 대한 명도를 잔금 전까지 책임지고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2. 12. 31. 피고들에게 계약금 3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8.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명도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은 후 그에 따라 2,975,000,000원(= 3,375,000,000원 - 4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내용 : 임차인 명도건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 후 2013. 3. 30.까지 1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를 명도한다. 2. 명도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고, 피고들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임대차보증금 2.1억과 예상 명도비용 1.9억을 잔금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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