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7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제1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제1 도면 표시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