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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6가단121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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