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6가단121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