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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183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1층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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