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183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1층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1층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