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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6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59.40㎡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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