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6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59.40㎡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59.40㎡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