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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4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및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S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절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만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 S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왔으며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다가오면 가슴을 만진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원심은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하였으나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오기로 보인다.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 M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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