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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86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2018고단2591호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가지고 나온 것은 팬티 3장이 아니라 2장이고, 실수로 가져온 것일 뿐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40시간의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2018. 3. 28.자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절취한 물품을 “여성용 팬티 3장”에서 “여성용 팬티 2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 중 여성용 팬티 2장만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8고단2591호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실수로 가져온 것일 뿐 여성용 팬티를 고의로 절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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