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탁자에 눕힌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바, 이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 폭행에 해당하고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면증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약물을 처방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강간치상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강제추행’, 적용법조를 ‘형법 제298조’,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원심은,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안에 강제추행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의 점을 추가한 이상, 심판대상이 추가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새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