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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01:3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 노랑 통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56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처벌을 받은 것도 비교적 최근이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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