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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천 교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들 로 31 한진 그랑 빌 아파트 12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1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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