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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9:50 경 김해시 어방동 일광 정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동 김해 관광 안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0.176%) 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단기간 동안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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