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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0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전 소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제공받은 B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전 F에서부터 G까지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전 G에서부터 H까지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B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C 무인단속차량 사진 확보 및 피의자 전화통화)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차량사진, 위반차량 사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9.자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범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찰행정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하여 이를 이용한 후속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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