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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97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길 32 홍제원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소유하였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혼다FUMA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9.경 위 홍제원현대아파트 앞 노상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5길 18에 있는 남창흥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1항과 같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혼다FUMA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 및 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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