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근처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이4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훔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 22. 14:50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 등 대구 북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취품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