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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4.17.선고 2018드단208792 판결
이혼및위자료
사건

2018드단208792 이혼 및 위자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3 . 6 .

판결선고

2019 . 4 . 17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8 . 2 . 부터 2019 . 4 . 1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1 / 4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5 . 9 . 3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

나 .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대기업 직원이라고 말하였고 , 회사 연수를 위하여 6개월 간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직후인 2015 . 10 . 1 . 경부터 서울에서 거 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기업 직원이 아니었고 경찰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하여 서울로 올라간 것이었다 .

다 . 당시 부산에서 거주하였던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합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혼인이후 현재까지 동거생활을 한 적이 없다 .

라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주로 전화나 메신져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는 데 ,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

마 . 원고는 2018 . 1 . 6 . 경부터 같은 해 6 . 28 . 경까지 우울병 ,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정 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이혼 청구 : 인용 ( 민법 제840조 제6호 )

나 . 위자료 청구 : 일부인용 ( 1 ,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다 . 판단근거

1 ) 혼인관계의 파탄

위 각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중인 점 , 원고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 하고 있고 , 피고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특 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 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 .

2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합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내내 별거를 하였던 점 ,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거짓말과 반복된 폭언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2 ) 위자료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나이 ,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5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 8 . 2 . 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 4 . 1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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