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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19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79』-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내연관계로서, 피고인들은 우럭치어 양식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우럭치어 양식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했고, 피고인 A은 2007년 이후 꽃게 양식 등에 종사하였으나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만 입었을 뿐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양식업으로 수익을 내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에서 양식장을 크게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5.말까지 10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우럭치어 양식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20~30억 원 가량 수익이 된다. 양식장이 망해도 정부에서 20억 원을 보상해주니 확실하게 변제가 가능하고 안심해도 된다. 대출을 해서라도 빨리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29.경 1,000만 원, 2008. 12. 30.경 3,000만 원, 2009. 1. 7.경 3,000만 원, 2009. 3. 12.경 1,500만 원, 2009. 5. 6.경 300만 원, 2009. 5. 7.경 1,2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C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9. 4.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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