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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부산 금정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건설회사를 종합건설회사로 만들기 위해 M&A를 해야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몇 달만 빌려주면 이자 3,000만 원을 더해서 갚되, 1억 4,000만 원은 2018. 8. 31.에 갚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2018. 10. 1.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M&A 자금이 아닌 생활비, 거래처 미수금 및 밀린 인건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시세를 상당히 초과하는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전무하였으며, 개인 채무가 5억 원 가량에 이르고 운영 중인 회사에도 5,5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정보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채무불이행 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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