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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7 2020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이라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배 엔진 수리 등을 하는 선외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E에게 갚을 생각이었고, 남은 4,0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은행 등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위 수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및 H 명의 거래내역 첨부)

1. 공정증서, 통장사본, 각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정리)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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