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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4 2019고단5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부터 2016. 8.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400만원씩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5%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흥주점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대출 외에 달리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유흥주점의 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5. 6. 2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7. 8. 27.자)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에 관한 건), 신용정보이력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2015. 9. 2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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