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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7114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8. 3. 2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A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고 칭하기로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입원일은 직전 의료기관의 퇴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지급액(원) 1 C의원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아래다리) 13 2008.12.10. ~ 2008.12.22. 2,630,260 2 D요양병원 저배통, 양측성 원발성무릎관절증 15 2009.2.16. ~ 2009.3.2. 3 E의원 양측성 원발성무릎관절증 8 2009.4.8. ~ 2009.4.15. 4 F병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무릎의 내이상, 사지의 동통 15 2009.11.23. ~ 2009.12.7. 1,391,012 5 G정형외과의원 양측성원발성무릎관절증 11 2009.12.21. ~ 2009.12.31. 1,650,280 6 F병원 기타 반월판 이상-내측곁인대 또는 기타 및 상세불명 15 2010.1.4. ~ 2010.1.1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을 동반한 골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수술 2010.1.21.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 시행 7 H병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을 동반한 골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22 2010.1.26. ~ 2010.2.16. 11,399,668 8 I정형외과 양슬부 퇴행성 관절염 14 2010.2.16. ~ 2010.3.2. 9 J정형외과의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을 동반한 골관절염, 좌측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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