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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3 2015가합10678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결정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6. 1. 17. 및 2009.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의 병원입원 내역 및 보험금 액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08. 1. 31. B병원에서 ‘좌측 4, 5, 6, 7번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08. 2. 18.까지 19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 병원입원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2008. 1. 31.부터 2014. 9. 22.까지 기간 사이에 총 510일 동안 늑골 골절, 간염, 급성비인두염(감기), 발작성 현기증, 급성 신염,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식도역류, 요추 염좌, 어깨부위 관절염, 폐렴, 추간판장애, 장염, 상세불명 척추증, 두통 증후군, 위-식도 역류병, 어지러움, 등 통증, 대상포진, 경추통, 관절통, 무릎관절증, 양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및 기타 비용으로 총 48,876,1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의 내역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에 다른 보험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금으로 총 124,201,3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보험계약 내역 중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체결한 후 1개월 내에 해지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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