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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1.30 2012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심판범위

가. 상소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미확정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의 신청이어서,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불복을 할,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될 따름이고, 피고인이 유죄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당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측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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