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년 말경 서로 알게 되어 2017. 12.경까지 교제하였는바, 원고는 2017. 3. 16.부터 2017. 9. 2.까지 1회에 많게는 4,000,000원에서 적게는 100,000원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4,019,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보낸 돈과는 별도로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를 2017. 3. 8. 매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2017. 4. 24.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F과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지하 1층, 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기간 2017. 6. 11.부터 2017. 12. 10.까지로 정하여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7. 9. 22.자로 원고의 인영이 날인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각서(이하 ‘이 사건 운영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운영각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G 소재지 지하 H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1. 2017. 6. 15.부터 2017. 9. 21.까지 각서인 원고가 금일천만원을 빌려주어 각서인 피고와I이 운영하였으나 2017. 9. 22. 이후부터는 각서인 I은 운영에서 하차하고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기로 한다.
(이후 I은 운영 및 수입배분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2. 각서인 원고와 피고는 월세 130만 원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입금에 관하여 5대5의 지분으로 배분하기로 각서한다.
3. 각서인 원고는 차용금 일천만원(W10,000,000)에 관하여 각서인 I과 각서인 피고에게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7. 9. 22. 마.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