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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7가합49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1,079,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6.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이다. 2)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23.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4. 설립등기를 마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D조합이고, 피고 A는 2006. 1. 4.부터 2009. 3. 3.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초대 이사장, 2010. 2. 7.부터 2012. 2. 27.까지 그리고 2012. 3. 3.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 등재된 사람이며,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2006. 1. 4.부터 2009. 3. 3.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초대 감사, 2009. 7. 25.부터 2012. 2. 27.까지 그리고 2012. 3. 3.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이사로 각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E한의원 및 F한의원 개설 이 사건 조합은 2006. 2.경 부산 동구 G에 ‘E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2006. 5.경 부산 동래구 H에 ‘F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각 개설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1) 피고 A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2006. 2.경부터 2008. 7.경까지 한의사 I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E한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등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9. 19.부터 2008. 8. 25.까지 합계 76,960,350원을 E한의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거나 환급받을 금액 등에서 상계처리하였다. 2) J은 이 사건 조합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0,0000원 내지 1,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F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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