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고, 이하 상호 변경 전의 원고를 칭할 때에는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014. 2. 14.경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D의 기업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대상: D의 경영권 및 주식(20만주) 전부, 공제조합 출자금 등 ② 매매대금: 2,000만원, 다만 2014. 2. 14. 기준 4대 보험료 연체료 151,852,130원을 정산(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한다.
③ 매매조건: 자산ㆍ부채는 양도대상에 제외, 인수 후 발생되는 매도인의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의무이행보증각서로 보장
나. 피고는 2014. 2. 2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무이행보증각서’라고 한다). ‘각서인(피고)은 D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인가권을 주식양수도계약에 의거 귀하에게 양도하는 바, 양도일 이후 만일 다음 사항과 상이하거나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타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 6. 공제조합출자금 대출채무 외에 국세, 지방세 등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 후라도 미확정 자재대금, 공사대금, 임직원 급료 및 퇴직금 기타의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해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기입인수계약 체결 당시 D에 총 22,214,626원 = 2011년도 산재사고로 인한 벌금 3,000,000원 검찰청 채권추심수수료 3,000원 인천서구청 2013년도 법인세 귀속분 406,350원 L 산재보험금 급여액 징수금 144,0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