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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10에 있는 백설마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전동 서부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201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6. 02:15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성아파트 201동 앞 도로 2차로를 밤밭고가도로 방면에서 성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 같은 G(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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