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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9번지 삼성아파트 앞 편도4차선 도로를 편도2차선을 따라서 직진하다가 전방 고가차로로 인하여 편도3차선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으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직진 중이던 피해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 동승자 D, E에게 경추부염좌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탑동소재 탑동초등학교주변 호프집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9번지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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