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356,938,140원 및 위 돈 중, 1 941,294,712원에 대하여는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2012. 8. 1.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3. 1. 16. ‘C 주식회사’로, 2016. 8. 20.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보증, 자금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D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관련 보증계약 1) D은 ‘E’이라는 상호로 조경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데, 2010. 12. 30. 원고와 사이에, ‘F 공동주택 신축사업(시공) 조경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D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공사금액 5,481,3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30.~ 2013. 4. 30.)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D은 2012. 12. 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선행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보증기간 2012. 11. 1.~ 2014. 10. 31,, 보증금액 162,428,640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사업자로서 피고 A에게 조경 및 시설 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를 이 사건 제1 내지 7 공사'로 지칭하기로 한다
). 순번 계약(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원) 1 인천 F공동주택 신축사업(시공) 조경(후속 2012. 12. 3. 465,366,000 2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