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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0 2011고단6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들에게 각 편취금 35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F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0세대를 정부로부터 분양가의 60%의 가격으로 매입한 후 1주일 내에 중개인에게 매도하면 이익금만 해도 231억 원이 된다. 인수대금 4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비용조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경부터 F의 사업에 약 3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고 있었고, F가 돈이 없어 자신에게 돈 3천만 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위 G아파트 허위 양도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D, E에게 아파트를 싼 가격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피해자들에게 F 덕분에 그 동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싼 가격에 위 G 아파트 구입할 수 있다며 아파트 구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2009.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G아파트 1차분 100세대 매입하는 것이 성사되었다. H아파트에 사는 언니는 1차에 들어가서 벌써 4억 원을 벌었고 나는 70평대를 받아서 딸하고 같이 그 아파트에 2번이나 가봤는데 딸 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부동산을 통해 I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친구들에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했는데 바보들이어서 참 애석하다.”고 거짓말하고, 2009. 10. 5.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2차분 100세대를 또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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