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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3496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1차분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관계 피고(C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0. 5. 7.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1. 4.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편의상 그 시점을 불문하고 ‘피고’로 표시한다)는 2009. 4. 27. 화순군으로부터 E공사(1차분)를 대금 4억 원(이후 395,76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준공예정일 2009. 12. 27.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주식회사 F은 2009. 5. 18. 피고로부터 위 1차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51,370,000원(2009. 12. 22. 42,7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하도급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F은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크공사를 완성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실제 공사업체들과 인불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영 방식으로 완성하였는데, 현장관리는 당시 주식회사 F의 이사였던 원고가 담당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위 하도급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직영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2차분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관계 피고는 위 1차분 공사에 이어 2010. 2. 8. 화순군으로부터 E공사(2차분)를 대금 747,202,000원(이후 733,336,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준공예정일 2010. 12. 7.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시 주식회사 F은 2010. 2. 11. 피고로부터 위 2차분 공사 중 토공사를 대금 352,000,000원(2010. 4. 1. 41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하도급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F은 하도급받은 토공사를 완성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1차분 공사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실제 공사업체들과 인불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영 방식으로 완성하였는데, 현장관리는 당시 주식회사 F의 이사였던 원고가 담당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위 하도급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직영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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