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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5고단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4. 8. 7. 17: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고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에 나타난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게임점수를 보관해두었다가 그 후 당해 손님이 게임장을 다시 찾아오면 이를 게임기에 다시 투입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게임장 인근에서 게임점수를 할인하여 현금거래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남은 게임점수를 재투입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게임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사용하는 게임기에 게임점수를 대신 투입해주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은 피고인측의 신청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여 위 경찰진술조서와 상반된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법관에 심증을 미치는 객관적인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번복한 E의 법정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3번)

1. 사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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