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포천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20대, ‘화신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3만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멤버십카드에 점수를 충전하고, 손님들이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멤버십카드 소지한 손님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돈을 지급한 손님에게 멤버십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입력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멤버십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 단

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보관 및 사용방법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은 처음에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