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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4 2014고단28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5. 15: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흑룡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어 게임점수를 부여받고, 매 게임마다 100점씩의 게임점수를 소진해가며, 게임화면에 나타난 5장의 카드중 이용자가 지정한 홀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점수를 적립카드에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게임장 내외부에서 게임점수를 20% 가량 할인하여 현금거래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손님의 게임기에 이를 판매한 손님의 게임점수를 대신 넣어주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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