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3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구미호 게임기 40대, 자뻑플러스 게임기 30대, 라이온킹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태블릿PC에 입력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입력된 금액만큼 게임기에 게임점수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10%의 점수를 공제하고 다른 손님이 게임점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영상 확인하여 환전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휴게실 내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포스트잇 관련), 사진
1. 제보영상 CD,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