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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018고합258』 피고인은 2018. 4. 13. 01:5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피해자 B(여, 17세)을 추행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518』

1. 피고인은 2018. 10. 27. 0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5)으로 치마를 입은 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서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20: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영상 CCTV 녹화 CD 1매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선추적 관련, 용의자 범행 전후 행적추적 결과) 『2018고합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진술서, 피의자 촬영 동영상, 사진 CD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지하철 CCTV 열람,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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