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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선고 2019두41003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두4100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정병훈, 윤재식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김가은, 장원, 김미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6. 선고 2017누53493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 진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그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해당 사업지구'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해당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7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지구 바깥에 있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바깥의 토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 바깥의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폐기물시설촉진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장소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을 퇴비화 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료화 시설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퇴비화 시설의 설치비용과 사료화 시설의 설치비용을 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에 퇴비화 시설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납부계획서 기재 내용대로 퇴비화 시설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퇴비화 시설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시 설촉진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의 1일 발생 예상 음식물류폐기 물량은 2.12톤이고, 최대 발생량도 1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 내지 10톤'으로 보아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규모지수를 '1.2'로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1일 발생 예상 음식물류폐기물량의 최대치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업지구의 1일 발생 예상 최대 음식물류폐기물량이 1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도 '1 내지 10톤'의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지수를 '1.2'로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 력'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별표1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시키면서, 그 면적을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 500톤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각 330m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각 500m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부지면적을 정하는 경우 부지매입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별표1 중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 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피고가 이에 따라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각 330m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시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문언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은 포함되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조례 별표1 중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으로 시설부지면적의 10%를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해당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폐기물시설 촉진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시설촉진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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