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265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1997. 2. 4.경 피고 및 C(이하 피고와 C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피고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 데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토지 및 건물, 서산시 F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담보제공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대출 당시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위 대출금 10억 원 중 3억 원은 원고가, 나머지 7억 원은 피고 등이 사용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 등이 부담하며, 만일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7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1998. 8. 24. 원고에게 ‘1998. 8. 20. 기준 원고에 대한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관련 7억 원의 차용금 채무와 D 발행 어음의 부도 등으로 인한 6억 원 채무 등 합계 1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되, 그 중 10억 원에 대한 이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나, 다항의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D가 부도처리된 후 1998. 2. 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한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G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G는 2000. 10.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