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781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D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대여계약의 체결 1) D은 2012. 3. 2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신한은행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 강남구 E 대 434.1㎡ 등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2012. 4. 21. C에게 F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과 이자는 연 4.85%, 월 상환금은 최소 5,000,000원, 2년 이내 상환 완료 조건으로 정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이라 한다). 3) D은 2012. 5. 2. 신한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 및 4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신한은행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4)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2012. 5. 4. C에게 G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5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과 이자는 연 5.2%, 월 상환금은 최소 5,000,000원, 2년 이내 상환 완료 조건으로 정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계약’이라 한다). 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2. 6. 22.경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계약에 따른 월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