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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9 2015가합10160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관에게 2015년 금 제528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1. 15.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15.,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5. 1. 15.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B은 2015. 3. 5.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증서 2015년 제39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6.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3. 18.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1639호로 B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015. 3.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20. 신한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20.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3. 20. 신한은행에 오류송금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3. 신한은행에 7억 원의 추심금 청구를 하였다.

신한은행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 제528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 조항으로, 피공탁자를 B 또는 피고로 하여 499,627,2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5억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신한은행이 아닌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피고가 아닌 B이다.

따라서 B의 신한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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